농약 잔류성시험

  1. 농약관리법 제8조 제2항 및 제17조 제3항의 규정(대통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에서 실시한 농약의 약효⋅약해, 독성 및 잔류성에 관한 시험성적)에 의거 농약품목등록을 목적으로 시험을 수행한다.

작물잔류성시험

  1. - 대상작물의 적용 병해충 및 잡초 방제 또는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농약 사용방법에 따라 농약을 처리한 작물 중 농약의 잔류량을 평가하고, 대상작물 중 농약잔류량 감소경향을 파악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중 수확 전 살포일수를 설정하고 농약의 식이섭취위해성평가를 위한 최고 잔류량 및 중위 잔류량을 결정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MRLs) 설정하기 위한 시험

관련법규

  1. 「농약관리법」
  2. 「식품위생법」

시험항목

시험항목
작물잔류성시험

분석수수료

    - 담당자와 추후협의

농약시험연구 절차

  1. 농약시험연구 신청서 제출
  2. 담당자와 협의
  3. 접수확인 및 분석수수료 입금
  4. 농약시험연구 진행
  5.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담당자 : 송정섭 연락처 : 063-536-6717 이메일 : jungsup717@cialm.or.kr
농약시험연구 신청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와 세부일정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