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 식물재배시험

  1. 「비료관리법」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의해 비료등록 및 공정규격설정을 위한 식물재배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2. 미량요소복합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미량요소복합비료 등록을 위해 수행한다.
  3. 토양미생물제제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 농촌진흥청 고시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에서 정한 이외의 미생물을 등록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관련법규

  1. 「비료관리법」
  2. 「비료 공정규격설정 및 지정」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3-24호
  3.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 기준」 - 농촌진흥청 고시 제2022-28호

시험항목

시험항목
미량요소복합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토양미생물제제 재배시험(비효 및 비해)

분석수수료

    - 담당자와 추후협의

비료시험연구 절차

  1. 비료시험연구 신청서 제출
  2. 담당자와 협의
  3. 접수확인 및 분석수수료 입금
  4. 비료시험연구 진행
  5.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담당자 : 송정섭 연락처 : 063-536-6717 이메일 : jungsup717@cialm.or.kr
비료시험연구 식물재배 신청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와 세부일정 협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