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품질검사(사료관리법 제20조)

  1. 제조업자 또는 수업업자는 사료의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그가 제조 또는 수입하는 사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와 공동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다.
    1. 사료공정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성분등록된 사항과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
    3.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는 경우 사료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정을 할 수 있다.
  3. 사료시험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사료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1항에 따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검정항목

구분 검정항목
일반성분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조회분 가용무질소물
생균제 Bacillus coagulans Bacillus lentus Bacillus lentus
Bacillus licheniformis Bacillus pumilus Bifidobacterium longum
Closteridium butyricum Enterococcus faecium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brevi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crispatus
Lactobacillus curvatus Lactobacillus fermentum Lactobacillus helveticus
Lactobacillus paracasei Lactobacillus plantarum Lactobacillus salivarius
Pediococcus acidilactici Pediococcus pentosaceus Saccharomyces cerevisiae
Lactobacillus rhamnosus
유해미생물 Salmonella D group

사료자가품질검사 절차

  1. 자가품질검사 신청서 제출
  2. 담당자와 협의
  3. 접수확인 및 검정비용입금
  4. 자가품질검사 진행
  5. 성적서 발급
담당부서 : 기술지원팀 담당자 : 송정섭 연락처 : 063-536-6717 이메일 : jungsup717@cialm.or.kr
사료자가품질검사 신청
신청서 접수 후 담당자와 세부일정 협의 필요